본문 바로가기
소라아씨 공유/정보통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by 소라 아씨 2020. 10. 14.
728x90

안녕하세요 소라아씨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들은 마스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그리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까지 정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이되 2단계가 된다면 오락실과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교회, 병원 등은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 어떤 마스크 착용?
이제는 어떤 마스크를 쓰는지도 까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로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거나 코만 가리는 착용 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마스크 착용 제외 대상?

마스크를 착용 안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 14세 미만어린이, 발달장애인 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자, 세면+음식섭취+수술 등 의료행위+목욕탕+사진촬영+방송출연+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답답해서 또는 다른 이유들로 마스크를 착용안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더 불안했는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가하면 사람들이 전보다는 안전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 밸브형 마스크 착용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니 그냥 정부에서 마스크를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ㅎㅎ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완화했으니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들이 회복 되길 바랍니다.

728x90